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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79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기금관리위원회는 부실조합 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14 공포
발의2011.08.04
위원회 회부2011.08.05
위원회 상정2011.08.19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04
공포2011.1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의 기금관리위원회는 부실조합 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11-14 (법률 제11074호) · 시행 2011-11-14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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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명 <단서 신설>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74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2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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