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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7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66조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이러한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면제나…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7
위원회 회부2015.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66조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이러한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면제나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하고 헌신한 바에 대한 응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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