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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차인 등 운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방송ㆍ통신을 이용하여 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3
위원회 회부2015.12.04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차인 등 운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방송ㆍ통신을 이용하여 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제9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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