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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8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것으로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을 전승자로 지정하고 있음. 전승자가 교통사고나 재난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적극적인…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6
위원회 회부2016.09.07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법사위 상정2017.0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것으로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을 전승자로 지정하고 있음. 전승자가 교통사고나 재난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적극적인 전승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생계의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도 다수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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