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9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검토보고서 발간일은 결산 상정일보다 늦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에는 결산안 상정일자가 6월 18일, 책자 발간일자는 6월 15일임. 2016년 결산에서도 상정일자는 7월 7일인데 책자는 7월 8일 발간됨. 2017년에도 상정일자는 8월 16일인데, 책자 발간일자는 8월…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5
위원회 회부2018.12.06
위원회 상정2019.04.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검토보고서 발간일은 결산 상정일보다 늦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에는 결산안 상정일자가 6월 18일, 책자 발간일자는 6월 15일임. 2016년 결산에서도 상정일자는 7월 7일인데 책자는 7월 8일 발간됨. 2017년에도 상정일자는 8월 16일인데, 책자 발간일자는 8월 16일임.
한편, 국회는 「국회법」 제4조 및 제128조의2에 따라,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인 8월 말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해야 함.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검토보고서 발간이 늦어, 국회의원이 정부부처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용했는지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연구분석 자료의 배부기한을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