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7년∼2021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7년 12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8
위원회 회부2019.03.04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7년∼2021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7년 12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한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