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5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6
위원회 회부2015.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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