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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8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어구를 매입하여 기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또다시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 어업자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등의…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4
위원회 회부2019.08.16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어구를 매입하여 기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또다시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 어업자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등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또다시 같은 어업의 종류로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원금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해,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받고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방지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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