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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0441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대다수의 문화산업…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5
위원회 회부2019.05.17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대다수의 문화산업 관련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존 문화산업 관련 활동을 포괄하여 문화상품제작업자와 문화상품유통업자를 정의하고, 문화상품제작업자와 문화상품유통업자를 문화상품사업자로 규정함(안 제2조). 다. 문화상품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의 적용을 우선하되,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문화상품 관련 계약은 각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문화상품사업자 등에게 보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마.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상품사업자 및 대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하여 문화상품 관련 사업참여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사업자가 상호 간 공정유통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산업공정유통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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