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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6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0
위원회 회부2019.06.21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에, 경비원 복장신고, 출동차량 신고를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의3 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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