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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99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조선업 세계 1위 등의 신화를 일궈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을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해양강국은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조선업 세계 1위 등의 신화를 일궈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을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해양강국은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차원의 해양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학교와 민간에서 해양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해양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양문화 산업화를 위한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기본이념과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해양문화”를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 및 수집, 보존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센터나 해양교육 프로그램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58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58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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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