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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20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자 함.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15 발의
발의2012.10.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자 함. 또한,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을 결정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통합과정에서 마련된 합의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합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하고,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함(안 제2조) 나. 통합 이전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감독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 하에 둠(안 제4조제1항) 다. 청주시는 종전시군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총액의 배분 비율이 종전시군의 예산총액 간의 비율과 같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라. 청주시는 각종 시설의 설치 및 투자 결정시 종전 청원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함(안제5조제3항 및 제6조). 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를 청주시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바. 청주시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정할 때,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제1항). 사. 청주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특례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 12년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3-01-23 (법률 제11624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부칙 제4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이하 “청주시”라 한다)의 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청주시의 의회의원은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후 청주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 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주시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청주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제3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청주시에서 선출하는 도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제2조제1항의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청주시의 명칭 뒤에 각각 “제1, 제2, 제3” 또는 “가, 나, 다”가 붙어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청주시의 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장·구청장과 읍장·면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동 지역은 청주시장의 소관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읍장·면장의 소관으로 한다. ④ 종전시군 소속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청주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⑤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시군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청주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⑥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⑧ 종전시군의 조례·규칙은 청주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청주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⑨ 청주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청주시의 주소로 본다. ⑩ 종전시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청주시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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