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9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한 위원회에만 전속된 사항보다는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많은 만큼 협상 진행사항을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8
위원회 회부2013.04.01
위원회 상정2013.06.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한 위원회에만 전속된 사항보다는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많은 만큼 협상 진행사항을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 법의 제정 당시에도 일부 제정안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일원화하였음.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회 관련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다. 관련 위원회는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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