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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안종범 새누리당 · 공동 23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8 공포
발의2012.05.30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3
위원회 의결2013.04.10
법사위 회부2013.04.10
법사위 상정2013.04.29
법사위 의결2013.04.29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6
공포2013.05.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8 (법률 제11843호) · 시행 2013-05-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43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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