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7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무 또는 책임에 있어서 제복을 입는 것은 사복을 입었을 때에 비하여 그 지위나 역할 또는 책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특히 타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복의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03
위원회 회부2014.07.04
위원회 상정2014.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임무 또는 책임에 있어서 제복을 입는 것은 사복을 입었을 때에 비하여 그 지위나 역할 또는 책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특히 타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복의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교통인 비행기의 경우 사고 발생 시의 피해 규모를 감안한다면 운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과 책임감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운항 책임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로 하여금 항공승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4조제4항 및 제183조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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