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6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으로 해양사고 후의 처리에 대한 준사법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해양수산 분야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심판원의 심판원이나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전문성과 객관성보다는…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9
위원회 회부2014.05.29
위원회 상정2014.07.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으로 해양사고 후의 처리에 대한 준사법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해양수산 분야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심판원의 심판원이나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전문성과 객관성보다는 해양수산부의 일명 “해피아”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원이나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삭제함으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9조의2, 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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