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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2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은 규정되어…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8
위원회 회부2019.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기점검·수시점검에서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이 필요함. 또한 기저귀교환대의 주 이용대상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상태가 의심되어 부모들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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