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7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회로,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과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는 조합원 또는 연합회 회원의…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1
위원회 회부2019.06.24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회로,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과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는 조합원 또는 연합회 회원의 출자금 외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금의 조달방식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출자금은 향후 조합원 또는 회원이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탈퇴할 경우 환급의 대상이 되므로 조합 등에 대한 재무평가에서 부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조합보다는 안정적인 규모를 가진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연합회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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