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1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5
위원회 회부2012.11.06
위원회 상정2013.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로 인해 국회 정책결정의 오류 및 의정활동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료 제공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해 현행 자료 요청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처장은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고,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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