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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임산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장애인 등은 차량을 이용하는 데 많은…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3
위원회 회부2012.11.14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임산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장애인 등은 차량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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