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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8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5.04.28
위원회 회부2015.04.29
위원회 상정2015.11.12
위원회 의결2015.11.18
법사위 회부2015.11.18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79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2조제1호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7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2조제1호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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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