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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976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닌 고용의 형태인 무기계약이란 이름아닌 이름으로 불리며, 신분과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에 놓여 있는 실정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30
위원회 회부2015.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닌 고용의 형태인 무기계약이란 이름아닌 이름으로 불리며, 신분과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에 놓여 있는 실정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약 40만 명에 이르고, 지자체가 훈령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에게 ‘공무직’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상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규율 내용도 제각각이고, 지자체 차원의 훈령으로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및 복무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채용권자(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행정시장·행정구청장(자치시·구가 아닌 시·구의 시장·구청장을 말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근로계약의 해지의결·징계의결·고충심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평가 및 심사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며,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안 제11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수 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은 그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파.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안 제26조). 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 거.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안 제30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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