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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21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성적서 검토 등 규격설정의 적합성 등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23
위원회 회부2015.09.24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성적서 검토 등 규격설정의 적합성 등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일부개정 및 제6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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