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5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0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7.27
위원회 회부2017.07.28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11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