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676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임. 그러나 국내 미용업은 매우 영세한 규모로 해외브랜드에…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6
위원회 회부2018.03.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임.
그러나 국내 미용업은 매우 영세한 규모로 해외브랜드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고, 숙박업·목욕장업 등 다른 공중위생영업과 동일하게 규제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용사(美容師)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미용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안 제5조, 제8조).
다. 종합계획 수립 등 미용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미용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미용업영업소의 개설신고, 영업승계, 위생관리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등).
마.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사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미용업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을 미용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사. 시·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시·군·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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