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7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례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해당 의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10년에서 30년 이상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계약을 90퍼센트 이상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고 있어, 특정…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7
위원회 회부2019.05.21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례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해당 의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10년에서 30년 이상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계약을 90퍼센트 이상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고 있어, 특정 업체의 장기간 독점으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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