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43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7
위원회 회부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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