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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10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27
위원회 회부2013.09.30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현행 「고속국도법」은 고속국도를 파손하거나 그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고속국도의 효용을 해친 자 또는 고속국도에서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재?공익에 대함 침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징역형은 적정하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적어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편차가 커서 수범자의 입장에서 양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속국도의 효용을 해친 자 또는 고속국도에서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을 1억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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