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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간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나,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 공동 9
철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1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4.02.04
위원회 회부2014.02.05
본회의 의결 철회2014.09.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간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나,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임.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따라, ’13년 3월 정부조직개편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간 협의를 거쳐 도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분법사항을 반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학연협력 활성화와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연구기관과 다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외국기관과의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여 효율적 연구개발체제 구축, 연구성과사업화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사업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연구성과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1) 연구성과사업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공동 관리규정 고시, 지식재산 실시권 특례 등을 도입함(안 제5조 및 제6조). 2) 연구성과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교류 및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연구성과사업화를 위한 조직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1) 연구기관, 대학 등이 연구성과사업화 전담조직, 연구성과사업화전문회사 및 자회사,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2) 연구기관, 대학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성과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간 협동연구 강화, 연구개발 인력의 교육훈련,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관련 통계의 작성, 우수기업 인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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