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1 발의
발의2016.07.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부실감사를 행한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자함(안 제16조제1항, 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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