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지역농협 간부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5 발의
발의2017.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지역농협 간부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이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8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46 / 20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 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 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 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 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생 략)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생 략)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에 관한 사항
6. 우선출자 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 에 관한 사항
12. 해산 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 에 관한 사항
13. 해산 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2. 납입출자금 총액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탈퇴) ① (생 략)
제24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8의2. (생 략)
8.·8의2. (현행과 같음)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 ④ (생 략)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 ⑥ (생 략)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 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생 략)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② (생 략)
제80조의2(공제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85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제85조(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정관) ① ∼ ③ (생 략)
제86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 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 ⑦ (생 략)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 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 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 설>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감독) ①·② (생 략)
제111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조합원 수가 제8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2. 제9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3.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5조제6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 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 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신 설>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신 설>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15조의5(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신 설>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신 설>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신 설>
제115조의8(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신 설>
제115조의9(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신 설>
제115조의10(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신 설>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4.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5.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5조의12(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ㆍ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 또는 제115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ㆍ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ㆍ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제79조ㆍ제92조 및 제115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37조(제79조ㆍ제92조ㆍ제115조 및 제115조의6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등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1. 제22조제2항(제76조ㆍ제91조ㆍ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ㆍ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2.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4.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신 설>
5.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9조제2항(제82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8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을 "협동조합연합회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를 "협동조합연합회등이"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를 "협동조합연합회등에"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 중 "협동조합등은"을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은"을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협동조합등에"를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동조합등"으로"를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에"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를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2. 납입출자금 총액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금치산선고를"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해산 또는 휴업"을 "해산·휴업 또는 계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의2"를 "제8호의2, 제9호"로 한다.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6조제1항제5호 중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제60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제1항 중 "합병신고를 한 날"을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 중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을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8절(제7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감독
제70조의2(감독)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를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9조 중 "제44조까지"를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한다.
제8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83조 전단 중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84조 전단 중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을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68조·제69조 및 제70조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91조 전단 중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제92조 중 "제35조부터"를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로 한다.
제101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8조의2"를 "제10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의2를 제108조의3으로 하고,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8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9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2조제1항제2호 중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5조제4항"을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제35조부터"를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4장 중 제86조"를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로,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부터"를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로 한다.
제117조 앞의 "제7장 벌칙"을 "제8장 벌칙"으로 하고, 제116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하며, 제6장(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1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5조의5(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3절 기관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5절 회계
제115조의8(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15조의9(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절 등기
제115조의10(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의12(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0조 또는 제115조"를 "제100조·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를 "제79조·제92조·제115조 및 제115조의6"으로 한다.
제118조 본문 및 단서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을 "제76조·제91조·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15조제2항"을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로 한다.
2. 제22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제1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2조"를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으로, "제115조제3항"을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2조"를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으로,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제11항, 제60조의2제7항·제8항,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항, 제56조제5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의2제7항·제8항 및 제7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 또는 조직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8항·제9항, 제80조의2의제3항·제4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4항·제5항, 제101조제8항·제9항, 제10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1조제4항, 제115조제2항·제3항,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등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