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5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및 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7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및 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결정의 기준 및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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