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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852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대안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사고의 유연함에 기초하여 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체험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 한명 한명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는 돌봄의 교육을 실천해 학습자와…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8
위원회 회부2012.09.19
위원회 상정2013.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안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사고의 유연함에 기초하여 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체험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 한명 한명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는 돌봄의 교육을 실천해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일정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획일적인 공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따뜻한 교육을 하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홈스쿨링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임.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가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휴관 또는 폐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홈스쿨링을 하려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스쿨링 학습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예산상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대안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등의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와 지역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학습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를 제공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년마다 대안교육기관 및 홈스쿨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학력인정 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를 학습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안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명칭에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습자와 홈스쿨링을 받는 학습자의 학부모나 보호자는 의무교육 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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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