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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1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선행교육·사교육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과정에 한하여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에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재학교의 정의와 지정…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0
위원회 회부2014.12.11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선행교육·사교육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과정에 한하여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에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재학교의 정의와 지정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영재학교가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운영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영재학교 입학경쟁을 방지하는 등 영재학교가 효과적 영재교육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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