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968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등 소음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등 이에 대한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30
위원회 회부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등 소음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등 이에 대한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8조).
바.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7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7년이 되기 전에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택·교육시설·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소음대책사업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사업,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방부장관 등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방부장관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카.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고, 주민지원의 사업의 종류는 주민복지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이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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