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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4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핵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학교 등 일정 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그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환자 등에 대하여는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기관에서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1
위원회 회부2016.12.02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핵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학교 등 일정 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그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환자 등에 대하여는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기관에서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결핵은 치료에 못지않게 그 예방이 중요한 질병인바, 특히 의료기관, 학교와 같이 결핵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한 결핵 예방의 책임을 기관의 장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누어 부담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 및 직원의 경우도 결핵검진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신설 및 제26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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