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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0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웹툰시장은 2017년 7,240억원 규모로 3년 만에 약 3.5배 성장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산업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웹툰 업계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을 합법 시장의 약 30%인 1,900∼2,4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최근 대표적…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5
위원회 회부2018.07.27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웹툰시장은 2017년 7,240억원 규모로 3년 만에 약 3.5배 성장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산업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웹툰 업계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을 합법 시장의 약 30%인 1,900∼2,4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최근 대표적 불법사이트인 ‘밤토끼’의 접근차단, 운영자 구속 등 정부의 많은 노력이 뒤따르고 있으나, 여전히 ‘제2, 제3의 밤토끼’가 출현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이에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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