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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9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교육훈련, 안전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재경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3
위원회 회부2018.12.0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교육훈련, 안전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여 자원봉사자가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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