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 등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의 경우 지체절단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될지라도…

대표발의 김순례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 등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의 경우 지체절단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될지라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한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범위에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