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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4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에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환경부령에는 교육기관의 평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8
위원회 회부2019.07.19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에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환경부령에는 교육기관의 평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내실 있게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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