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9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공중(公衆)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4
위원회 회부2019.03.1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공중(公衆)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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