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38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ㆍ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ㆍ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25 발의
발의2013.07.2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ㆍ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ㆍ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여 다른 법률과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05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05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7조의2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