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629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제안이유 의사가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함.
대표발의 김용익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발의2015.07.31
위원회 회부2015.08.03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2.02
법사위 회부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의사가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함. 이 때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의 권리 보장 및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전공의의 권리 보호 및 우수한 전문의료인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함.
다. 전공의단체의 설립(안 제8조)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라. 수련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및 임산부의 보호(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속하여 2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2)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3) 전공의의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함.
마.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안 제12조)
수련병원등의 장은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바. 수련규칙의 작성·시행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련병원의 장은 이에 따른 이행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하여야 함.
(2)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임금 및 그 밖의 수련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사. 폭행의 금지(안 제15조)
수련병원등의 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는 의료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하여서는 아니 됨.
아. 안전·보건대책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안 제16조 및 제17조)
(1)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방·주의·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짐.
(2)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자. 수련환경평가(안 제1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별로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련병원을 지정하여야 함.
차.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안 제19조)
전공의는 수련병원등의 장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카.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안 제20조)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둠.
타. 보고·조사 및 개선명령(안 제21조 및 제2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적정한 수련환경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수련병원등의 운영 및 전공의의 처우 등에 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600호) · 시행 2017-12-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0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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