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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7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최근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바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8
위원회 회부2016.11.0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최근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바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싸움 관련 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는 행위,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기를 시행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는 시스템을 설계?작동?유통 또는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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