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0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체조직의 범위에는 뼈?연골?근막, 심장판막?혈관 그리고 신경?심낭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팔?다리도…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20 발의
발의2017.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체조직의 범위에는 뼈?연골?근막, 심장판막?혈관 그리고 신경?심낭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팔?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인체조직에 팔?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법 중 타 법률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다목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