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5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에 기여하기 위한 적십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십자는 교육·홍보사업 및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한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0
위원회 회부2018.03.21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에 기여하기 위한 적십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십자는 교육·홍보사업 및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한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인건비 보전, 공익사업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 적십자사의 고유목적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수익사업의 범위에 보유부동산의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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