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2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 사업관리, 감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업체의 직원을 국가기관등의 내부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직원에게는 과도한 파견근무 부담이,…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2
위원회 회부2018.04.13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 사업관리, 감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업체의 직원을 국가기관등의 내부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직원에게는 과도한 파견근무 부담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는 직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한 수행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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