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6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구매목표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2018년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2%로 적은 반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위성곤의원 등 15인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2
위원회 회부2019.07.15
위원회 상정2019.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구매목표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2018년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2%로 적은 반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2조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통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 하는 것임(제2조제2호,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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