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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4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에게는 과도하므로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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