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009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03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5월 8일(어버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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